나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 , Bareboat Charter (= Demise Charter, Bare Charter)
선박임대차(demise charter)계약의 일종으로서 선주가 선박 자체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인 용선자가 선장 이하 전 선원의 임면·지휘·감독을 담당함으로써 선박을 점유하는 계약.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선원이 있지만 선박이 부족함으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해서, 우리나라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charter)하여 외화를 벌고 있다. demise charter, bare charter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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