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보복관세 , Retaliatory Tariff (= Retaliatory Duty)
어느 나라가 긴급관세(emergency tariff)를 발동한 결과 국내의 산업이 그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긴급관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관세법 제11조에는 보복관세를 발동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본래의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WTO 체계하에서는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 이전글 :
보복조치
- 다음글 :
유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