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가능 신용장
취소가능 신용장 , 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나 발행은행이 조건변경을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그러나 이것으로는 모처럼 신용장이 발행되었더라도 수익자 및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의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통일규칙은 구제조치조항을 설정하고 있음. 즉 취소가능신용장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타은행이 조건변경 또는 취소통지를 받기 전에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된다고 간주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 또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에 의거하여, 그러한 서류를 인수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타은행(지정은행)에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발행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 은행 또는 서류를 인수한 은행에 대한 상환의무이지, 수익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는 점. 또한 타은행(지정은행)은 신용장의 통지은행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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