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신용장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과중한 보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 갱신시기는 ① 지급통지후, ② 매입이행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시, ③ 일정기간마다 갱신의 시기를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non- cumulative)방법이 있음.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에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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