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위험
일반수출자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전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후위험)에 손실을 보상함.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 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
① 수출계약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 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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