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 견본품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함. 대부분이 이 견본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짐.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
주) 견본품에 대한 일시수입절차는 이스탄불협약 부속서 B.3.에 언급.
- 이전글 :
① 구조요금
② 구조행위
③ 구조된 재산
- 다음글 :
견본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