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가치의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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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가치의 견본품

비상업적 가치의 견본품 , Samples of No Commercial Value

세관이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물품 및 제시되는 종류의 물품에 있어서 단지 주문을 권유하는 용도로 간주하는 물품(*) 주) 그러한 물품은 보통은 수입관세 및 제세를 면제하도록 허용됨. 1974 교토협약 부속서 B.2.에서 다음의 것들이 비상업적 가치의 견본품으로 간주되도록 권고되고 있음. (a) 시연 목적 이외에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차원의 원재료와 제품 (b) 각 크기 및 종류별로 하나인 것으로 조건으로, 카드에 첨부되거나 무역에서 관습으로 사용되는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싼 재료의 물품 (c) 축소, 천공,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함으로써 또는 어떤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연 목적 이외에는 가치가 없게 되는 원재료와 제품 및 그러한 재료의 물품이나 제품 (d) 위 (a)부터 (c)까지의 항에 따라 비상업적 가치의 견본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제품으로서 다음을 구성하는 것 (1) 각각의 종류 또는 품질의 견본품이 하나 이하인 것으로서, 개별가치가 미화 5불을 초과하지 않는 비소비재 (2) 비록 그것들이 동일한 종류 또는 품질의 견본품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그들 수량과 방식에서 견본품 외에는 사용 불가능하게 제공된, 개별차기차 미화 5불을 초과하지 않는 소비재 (*) 상업적 견본품과 광고용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약(1952년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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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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