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상법 201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통상법 201조

미통상법 201조 , Section 201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 이전글 : 암어전보

- 다음글 : 22조 면제
2025-09-15 00:14:2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