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상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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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상법 301조

미통상법 301조 , Section 301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과 관련해서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정시 신설.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3편 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함. 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됨.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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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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