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손상
심각한손상 , Serious Prejudice
보조금지급에 의한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의 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1조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①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산업이 입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③ 특정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되풀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1회적인 조치는 제외), ④ 직접적인 채무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각한 손상 조항의 특성은 상기 4개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국가가 부정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었음. 그러나 제6.1조항은 1999년 12월 31 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 한편, 협정 제6.3조는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으로 ① 보조금으로 인해 수출국 국내시장 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③ 보조대상 품목의 가격하락과 가격압박, ④ 국제시장점유율의 증가 등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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