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손상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심각한손상 , Serious Prejudice

보조금지급에 의한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의 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1조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①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산업이 입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③ 특정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되풀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1회적인 조치는 제외), ④ 직접적인 채무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각한 손상 조항의 특성은 상기 4개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국가가 부정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었음. 그러나 제6.1조항은 1999년 12월 31 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 한편, 협정 제6.3조는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으로 ① 보조금으로 인해 수출국 국내시장 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③ 보조대상 품목의 가격하락과 가격압박, ④ 국제시장점유율의 증가 등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함.
- 이전글 : 심각한피해

- 다음글 : 이행보조자
2025-08-16 16:33:31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