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지매매 ② 적출지 인도조건 ③ 선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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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지매매 ② 적출지 인도조건 ③ 선적계약

① 적지매매 ② 적출지 인도조건 ③ 선적계약 , Shipment Contract

① 적출지를 계약이행지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 EXW(공장인도), FCA(운송인인도), FAS(선측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CPT(수송비포함인도), CIP(수송비보험료포함인도)등이 이에 속함. ②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함. ③ 수출입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선적회사와 화주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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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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