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통지
선적통지 , Shipping Advice (= Shipping Notice)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메일,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Incoterms 1990에서는 FOB,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품이 본선에 인도되었다는 취지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고 규정하고 있음.
- 이전글 :
공급자신용
- 다음글 :
선적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