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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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편익관세 , Beneficial Duty (Beneficial duty rate(s))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 관세상의 편익을 대통령령으로 부여하는 관세제도. 즉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WTO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WTO회원국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라고 함. 반면에 WTO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할 조약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기본세율 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자유에 속하는 것. 이와같이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국가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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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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