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선하증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선하증권면에 기재된 장문의 약관을 생략하여 발행한 선하증권.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함.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시에 발행됨.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됨.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화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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