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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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견본

유사견본 , Similar Sample

상품의 견본은 본래 현품견본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생산되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의 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현품이 없으므로 그 상품의 동종 동류의 물품에서 견본을 고르는데 이것을 유사견본이라 함. 유사견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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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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