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의 하나.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 등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현재 체약국이 148개국에 이름. 베른협약은 첫째,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즉 베른 협약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없이 즉시 발생하고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 둘째,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셋째,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본국이 체약국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협약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비발행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저작물의 본국으로 하고, 발행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국적 여부는 불문하고 저작물의 제1 발행국을 저작물의 본국으로 하여 협약 적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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