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보세운송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간이보세운송

간이보세운송 , Simplified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 신고를 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이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 제공면제 등을 허용하는 것.
- 이전글 : 간이(수입) 신고

- 다음글 :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2025-09-11 09:33:2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