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수락원칙
일괄수락원칙 , Single Undertaking
다자통상협상에서 협상국가들이 WTO 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 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음. UR협상 및 DDA 협상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음 흔히 일괄 수락원칙은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원칙으로 불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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