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품목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식량안보(food security), 생계유지(livelihood security), 농촌개발의 필요(rural development needs)를 감안하여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음. 특별품목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 간 입장차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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