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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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세이프가드 , Special Safeguard (Measures) (SSG)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협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함.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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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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