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에대한 특별대우
관세화에대한 특별대우 , Special Treatment
관세화 의무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 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음.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한국은 관세화 유예 10년째 해인 2004년 재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7.96%까지 증량한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인정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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