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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 Specificit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상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이 됨(금지 보조금인 경우에는 특정성은 자동으로 인정).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 의는 없으나 보조금지급이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을 명시함이 없이 일부기업에 제한되거나, 소수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기업으로 명백히 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의 수혜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며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또한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수, 각 기업에 배정된 금액 및 공여기관의 재량권행사방식을 고려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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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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