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용도세율

용도세율 , Specific Use Tariff (= Tariff for Specific Use)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 관세율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한 세율. 관세율표나 탄력관세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에서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수입후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하고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수입후의 사용용도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함.
- 이전글 : 특별관세율

- 다음글 : 특화세관
2025-07-07 06:20:5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