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 선하증권
stale B/L은 화물의 선적일 후 즉 B/L 발행일 후 21일 이상 경과된 선하증권을 말함. 선적일 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히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없으면 수리를 거절함. B/L발급일과 서류제시일간의 일자간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상이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통관을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상 보호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 그러나 BWT수입이 L/C방식으로 변형되는 등 수입상이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일부러 지체선하증권을 원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L/C상에 “stale B/L is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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