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기)용품 신고서
선(기)용품 신고서 , Stores Declaration
세관에 의해 요구되어 제시되는 수송수단에 실려 운반되는 선(기)용품과 관련되는 상세내용을 제공하는 문서.
주)
1965 국제해상교통간화 부속서는 선용품 신고서(정형서식 IMO FAL 별지3)에 대하여 규정함. 일반적으로 오로지 다음의 선용품은 선박 선용품신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함: 의료용 마약, 담배제품, 맥주, 알코올, 포도주. 일부 국가는 선박 화물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또는 모든 정보를 요구함.
IMO협약의 부속서는 선용품 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함. 반면에,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9는 항공기에 실려 남아있는 기용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의 폐지에 대하여 규정함. 1974 교토협약 부속서 A.4.는 위 기구의 규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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