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선(기)용품
판매용 선(기)용품 , Stores to be taken away
착륙할 목적의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유상의 승객운송 또는 유상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산업용 또는 상업용 운송을 위한 국제교통에 사용되거나 사용예정인 선박과 항공기가 관세영역 내에 도착 시에 적재되어 있거나 체류하는 동안 적재되는 것을 의미함.(*)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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