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지정) 선하증권
기명식(지정) 선하증권 , Straight B/L
기명식(記名式) 선하증권은 B/L의 수하인(受荷人, consignee) 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양도불가능한 선하증권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수탁자을 지정하고 있으며, 선사에 대해서는 당해물품을 지정된 수탁자에게만 인도하도록 의무화하는 효과가 있음.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背書)는 필요가 없음. 그러나 기명식 선하증권도 발행인 배서양도(背書讓渡)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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