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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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용장 , Straight L/C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됨.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함.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사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비배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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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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