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 스페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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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 스페셜301조 , Super 301 / Special 301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수퍼 301조: 1998년 종합무역법에 들어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그 발동(invoke) 절차를 규정한 것. 국별장벽보고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을 지정하여 조사?협의?보복 조치 추진. 한시적으로 발동됨. 스페셜 301조: 1988년 신통상법에 들어 있는 조항.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IPR 관련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우성협상대상국 보복 조치와 그 발동(invoke) 절차를 규정한 것. 국별장벽보고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조사?협의?보복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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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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