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보증
담보 또는 기타 보증으로써 특정채무의 지급에 있어서의 타인의 불이행, 특정계약의 부적절한 이행, 업무에 대한 배임 등으로부터 특정인, 기업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보호하게 됨. 보증을 한 자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를 부담하여야 함.
세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금전적 의무 불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법정 형식으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보험회사)
- 이전글 :
과징금, 추징금, 가산세, 할증료
- 다음글 :
보증증서 또는 보증보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