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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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 Bill of Lading (B/L)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 운송하여 수입항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 크게 나누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MB/L과 포워더가 의뢰인에게 발행하는 HB/L이 있음.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 회사와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화주사이에 계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체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송을 하는 것은 한척의 선박이기 때문에 각 화주마다 각각 따로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조건은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인쇄해 놓고, 선적을 신청하는 화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受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송하인과 선박회사 사이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통상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화주에 개발 생하며 그 효력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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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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