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당치, 관세상당액
관세상당치, 관세상당액 , Tariff Equivalent (TE)
UR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보호효과에 상응한 관세.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 비관세조치를관세로전환할때이관세상당액을 관세로 부과하게 되며 향후 합의된 기간 중 합의 된 수준으로 감축함. 이 경우 초기 또는 최초 관세상당액(initial TE)이란 TE를 계산한 최초 연도의 TE를 의미함. TE = [(국내가격 - 국제가격) / 국제가격]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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