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각종 비관세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됨.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동안 평균 36%(개도국은 10년간 24%)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turning NTB into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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