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점, 첨두관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관세정점, 첨두관세

관세정점, 첨두관세 , Tariff Peaks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 하는 높은 관세.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임.
- 이전글 : 품목분류표

- 다음글 : 관세특혜수준
2025-07-21 18:44:2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