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율
② 표정운임율
① 관세율
② 표정운임율 , Tariff Rate
①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로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율이라 함.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로는 WTO, TNDC, APTA, GSTP 협정세율 등이 있음.
②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적용의 운임율을 말함.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음.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화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non-contractrate; base rate)과 동맹화주에 적용하는 싼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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