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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 Taxation Audit in Advance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한 후 세액 심사를 하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액 심사를 함.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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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0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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