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 , Technology Transfer (= Transfer of Technology)
한 기업 또는 국가에서 타 기업 또는 국가로, 생산 또는 유통관련 현대적 및 과학적 방법들의 이동. 기술제공형태로는 ①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용, ② know-how실시권 허용, ③ 기술용역의 제공 등이 있음. 기술도입의 대가는 기술의 내용, 연구개발비, 기술제공에 의한 자기제품 판매량 감소,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의 국제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① 고정기술료(일시불기술료, 완납기술료), ②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상정료율 지급, 판매수량에 대한 적정금액 지급) ③ 선불금, 착수금 등이 있음.
- 이전글 :
기술적 보호조치
- 다음글 :
전신(송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