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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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입국

일시입국 ,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 여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개별적인 구직자), 시민권 또는 영주 취업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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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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