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중단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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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중단약관

운송중단약관 ,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구 협회적하약관(FPA, WA, All Risks)의 공동약관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화물의 운송이 중간지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이 원칙으로 종료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보험이 계속된다는 약관을 뜻함. 이 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선주(船主) 또는 용선자(傭船者)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liberty)의 행사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처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운송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적출지 → 선적항 → 양하항(楊荷港) → 목적지의 전 운송사업(adventure)이 그 과정의 중동서 종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보호의 방법을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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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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