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 , Textiles Special Safeguard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 (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조항과 무관).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함.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요건인 “심각한 피해”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긴급 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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