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연안운송 절차
물품의 연안운송 절차 , The Carriage of Goods Coastwise Procedure
(a)자유유통물품 및
(b)관세영역에 도착한 때에 선적되었던 수입선박이 아닌 선박에 의하여 운반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이
관세영역 내 어느 장소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동일 관세영역 내의 다른 장소로 운반되어 하역되는 세관절차를 말함.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E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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