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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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 Through B/L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그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 선주가 다른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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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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