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기간용선 계약, 기간용선
정기기간용선 계약, 기간용선 , Time Charter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하는 것.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傭船者)가 선주(船主)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함.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함. 정기용선계약은 자기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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