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해상보험에 부보(付保)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것을 전손이라 함. 전손에는 현실전손(現實全損; 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推定全損; 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음.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付保貨物)이 현실적으로 전멸(全滅)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현실전손으로 간주함.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效用)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準)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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