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단위
보세운송 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한, 또는 세관봉인 하의 물품을 운송하는 어떤 단위.
주)
1. 운송단위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함.;
(a) 분리 가능한 본체를 포함한 내부용적이 1입방미터 또는 그 이상인 컨테이너,
(b)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를 포함한 도로차량,
(c) 철도객차 및 화물차,
(d) 거룻배, 바지 및 기타 선박, 그리고
(e) 항공기(*)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E 제1장
2. 세관봉인을 전제로 한 물품수송을 위한 운송단위의 승인은, 예를들어 1974 교토협약(부속서 E.1.)와 1975 TIR증서의 보증하에 물품의 국제적 운송에 관한 관세협약(TIR협약)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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