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대도 (輸入貨物貸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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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대도 (輸入貨物貸渡) , Trust Receipt (T/R)

일람불신용장거래, 추심결제방식의 D/P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입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일정한 목적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발행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과 소유권을 유지하는 제도.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음.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음.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함.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함.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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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0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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