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일상법전
미국 통일상법전 , UCC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됨.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 법전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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