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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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 Uruguay Round (UR)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Punta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종결된GATT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함. 동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개선, ③ 국제경제환경에 대한GATT의 대응 능력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음. 협상참가국들은 협상기간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함. 여러 차례의 GATT 라운드 중에서 가장 폭넓은 주제가 논의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관세, 비관세 조치, 우선 분야인 열대산품, 천연자원 상품, 섬유 및 의류 GATT 조항들에 대한 검토, 긴급수입제한, 동경라운드 협정 및 협약, 보조금 상계조치, 분쟁해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GATT체제 기능 효율화(FOGS;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 등이 논의되었음. 각 주제는 목적별로 구분, 설치된 협상 그룹이 관리함. 당시 GATT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은 서비스의 GATT 편입에 반대했던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따라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추진하도록 함. 각료회의에서는 동 협상을 4년 내에 종결짓기로 합의함. 협상은 ① 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협상개시 시점으로부터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중간검토 기간, ② 1990년 12월 브라셀 각료 회의시까지 기간, ③ 마라케시 각료회의 등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2차 연장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3년 12월 15일 실질적으로 협상이 종결됨.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긴 협상 시간을 가진 라운드였음. 우루과이라운드의 주된 성과는 가중평균 관세의 38% 인하, 농산물 교역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GATT체제로 편입시킨 농업협정의 타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채택, 통일되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설립,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재확인, 15개 다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등임. 기타 반덤핑, 보 조금 및 긴급수입제한 규정 강화 등의 성과를 들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다섬유 협정을 대체함으로써 동 분야를 GATT 규범 안으로 편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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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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