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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설비사용료
세관설비사용료 , Usage fee of Customs facilities
물품의 장치 또는 통관을 위하여 토지, 건물등의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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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2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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